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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59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31. 16:2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0 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25,000,000원의 차용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 돈 안 받고 오늘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식당 계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용인하고 동인에게 야구 방망이를 가져다주어 A의 특수 협박 및 특수 재물 손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특수 협박 방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2조 제 1 항( 특수 재물 손괴 방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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