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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8고단10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 세) 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4. 22:0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의 경제능력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여 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벽돌을 피해자 소 유의 전동 휠체어에 던져 사이드 미러 교체 등 수리비 합계 40만 원이 들도록 위 스쿠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상해 등)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진료비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특수 협박)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제 3 범죄( 특수 재물 손괴) 누범 특수 손괴 > 제 1 유형( 누범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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