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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32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3. 01:00 경 서울 중구 D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인 ‘F ’에서, 그 곳에서 구입한 의류가 가품이라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그 곳 직원인 G( 여, 23세) 와 H( 여, 33세 )에게 사장을 불러 오라고 하였음에도 위 직원들이 사장에게 연락하는 시늉만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진열장 등을 파손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매장에 동행한 B에게 피고 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 방망이를 가져 오라고 한 후, 같은 날 03:04 경 B로부터 전달 받은 위 야구 방망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유리 진열장 4 장 및 전신거울 1 장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인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의류 26점을 찢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13. 03:04 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매장 안 창고 쪽으로 피해 있던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 H을 향하여 “ 너희도 나와라 맞아야 겠다. 죽인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3. 03:04 경부터 03:16 경까지 위 매장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장 내 재물을 부수고,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H을 협박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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