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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43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42] 피고인은 2015. 11. 5. 16:05 경 구리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 여, 40세 )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피해 자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고,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5 고단 4469]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8. 09:36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 여, 40세) 이 피고인과 혼인한 이후에도 피해 자의 전 배우자인 H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위 H에게 이를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82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야구 방망이를 피해 자의 옆 테이블을 향하여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의 플라스틱 테이블 1개, 플라스틱 의자 1개를 각각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 고단 4799] 피고인은 2015. 10. 8. 12:30 경 구리시 벌 말로 226 토평 주공아파트 501 동 앞 노상에서 임대인 이자 내연관계에 있던

F과 이사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 집주인과 세입자의 시비가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K이 F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차에 태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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