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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2 2018재고단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1. 8. 27. 09:30 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수퍼’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짐을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수퍼’ 근처 골목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전체 길이 83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E 수퍼’ 유리창 11 장 및 아이스크림 냉장고 2대를 향해 휘둘러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위 ‘E 수퍼’ 유리창 등을 깨뜨린 다음, 위 ‘E 수퍼’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8 세) 을 향해 위험한 물건 인 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20 세) 의 머리 부위를 향해 위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 G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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