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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8 2018가단513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8. 2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6. 3.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그 부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하였다.

임차목적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부지 중 주차장 사용면적 토지 임대기간: 2016. 5. 20.부터 2018. 5. 19.까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부가가치세 포함): 490만 원(건물부분: 440만 원 주차장부분: 50만 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20일 후불로 지급

나. 피고의 임차목적물 활용 및 차임지급 내역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 왔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16. 5. 31.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지급해 온 임차보증금, 차임 등 지급내역은 별지

2. ‘차임 등 지급내역’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임차대계약 해지 통지 한편, 2018. 2. 초순경 당시 피고는 별지

2. 차임 등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7. 10.분 ~ 2018. 1.까지 5기분 차임(주차장 부분 차임인 월 50만 원은 2017. 9.분부터 6기분)을 연체하는 상태가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8. 2. 7.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3. 2.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3. 2.경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즉시 돈을 구하여 원고에게 1,320만 원{440만 원 × 3기분(2017. 10.분 ~ 2017. 12.분 3기 상당의 건물부분 차임)}을, 2018. 3. 5.경 880만 원{440만 원 × 2기분(2018. 1.분 2018. 2.분)}을 각 송금하였고, 이후 2018. 3. 20.경부터 2018. 8. 20.경까지 매월 20.무렵에 건물부분의 차임 상당액인 440만 원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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