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89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에서 2015.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3. 10. 8.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9.5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내용 중에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에 임대인이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2.분부터 2015. 6.분까지의 차임 합계 440만 원(= 88만 원 × 5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원고는 2015. 4. 27. 피고에게 피고가 2015. 2.분부터 2015. 4.분까지 총 3기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자 2015.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7. 27. 위 연체차임 440만 원과 2015. 7.분 차임 상당액 88만 원 등 합계 528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5. 8. 28. 같은 달분 차임 상당액 88만 원, 2015. 10. 5. 같은 해 9.분 차임 상당액 88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10.분부터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라.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안경판매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