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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30 2019가합1032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4항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0. 12. 21. 피고에게 갑 제5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피고의 대표이사인 C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임차인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0. 12. 21.부터 2011. 12. 20.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다가 2014년 4월부터는 차임이 월 44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3)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 2, 4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8. 9. 30.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4항 부동산을 추가로 인도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위 1)항 및 2)항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나. 피고의 차임 지급 연체 및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1) 피고는 2012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 총 22회의 월차임 합계 9,4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년 1월, 4월, 8월, 9월, 2014년 1월분 각 400만 원 합계 2,000만 원 및 2014년 5월, 2016년 9월, 10월, 2017년 3월, 4월, 6월, 9월, 10월, 12월, 2018년 1월, 4월, 8월, 10월, 11월, 12월, 2019년 1월, 2월 각 440만 원 합계 7,480만 원). 2 피고의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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