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2 2018가단125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2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1.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0일 후불), 임대 기간을 2020. 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가 2018. 3.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7. 6. 피고에게 3개월분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은 2018. 7.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적법한 해지 의사 표시가 2018. 7. 17.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차임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미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4.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8. 7. 17.까지 월 2,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등 청구 부분 1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 차임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ㆍ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되, 다만 사용ㆍ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