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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9 2018가단272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 8.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매월 30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6. 9. 25.부터 2018. 9.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9.분 차임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최고한 후 2018. 1.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8. 1. 31.부로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0.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4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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