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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2 2018가단2204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8,346,000원 및 201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7. 2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매월 7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2015. 8. 20.부터 2018. 8. 22.까지 합계 64,454,000원(= 계좌로 송금한 금액 60,290,000원 법인카드로 지급한 금액 4,164,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2. 27.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8. 8.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8,346,000원(= 162,800,000원 = 440만 원 × 37개월, 2015. 8. 1.부터 2018. 8. 31.까지 37개월간 전체 차임 - 기 지급 금액 64,454,000원 -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2018. 9.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2017. 10. 7.부터 2018. 8. 31.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 원고는 2018. 8. 31. 기준으로 한 미지급 차임 48,346,000원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2017. 10. 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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