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4가단431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귀포시 R 전 3448㎡ 중 별지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1. 2. 1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망 S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후 망 S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고, 이 판결의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상속인들)에 대한 변론은 분리하였다.]
2. 피고 13.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3.P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