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07 2020가단214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제천시 D 전 619평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3.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들의 부친인 망 E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후 망 E의 상속인들로 제천시 D 전 619평을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피고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