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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9172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6. 작성한 배당표 중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E가 2014. 4. 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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