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시 Q 전 5,37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21, 22, 23, 2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S은 분할 전 춘천시 Q 전 5,600㎡(1694평, 이하 위 토지를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2. 12.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 S은 1962. 2. 10.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분묘를 개설할 토지 94평(약 310㎡)을 제외한 나머지 1,600평(약 5,290㎡)을 원고의 부친 소외 망 T에게 매도하였고, 망 T은 1962. 12. 27.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1694분의 160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3. 5. 26.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망 T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1991. 11. 6. Q 전 5,410㎡와 U 전 190㎡로 분할되었고, 그 중 U 전 190㎡은 1993. 11. 24. 춘천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Q 전 5,410㎡는 2005. 1. 25. Q 전 5,37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R 전 3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현재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5, 24, 23, 22,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10㎡에는 망 S의 조상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다.
바. 망 S은 1979. 7. 10. 사망하였는데, 망 S의 배우자인 V, 호주상속인이자 장남인 W, 차남인 망 X, 동일가적내에 없는 장녀 피고 O, 3남인 피고 P가 망 S의 상속인이나, 망 X가 1971. 6. 24. 사망하여 망 X의 배우자인 피고 H, 장남이면서 호주상속인인 피고 I, 차남인 피고 J, 3남인 피고 K, 4남인 피고 L, 장녀인 피고 M(개명 전 N)가 망 S을 대습상속하였다.
사. 망 S의 배우자 V는 1997. 6. 3. 사망하였고, 장남인 망 W은 2009. 11. 15. 사망하여 망 W의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 F(개명 전 G)가 망 W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