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1.15 2015가단12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피고 S에게 경남 함양군 T 대 150㎡ 중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U은 1971. 2. 10. 사망하였고, 피고 S을 제외한 피고들은 U의 사망 이후 순차적으로 별지 상속관계표의 최종 상속지분란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대로 U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 S은 1973. 5. 30. U의 상속인들을 대리한 망 V으로부터 경남 함양군 T 대 1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1. 1. 12. 피고 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 S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S의 채권자로서 피고 S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S을 제외한 피고들은 피고 S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상속관계표의 최종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73.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N을 제외한 피고들: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N: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