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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14 2018가단100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4. 8. 3.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2018. 3. 21.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고,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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