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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울산 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식당 개업하는데 사채로 2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로 매달 450만 원이 지불되어 너무 힘이 든다.

돈을 빌려 주면 장사를 해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자로 매달 700~800 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3. 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15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입금 증 사본, 거래 내역 확인 증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차용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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