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9 2017고단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15:00 경 김해시 C에 있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업 자금이 부족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고, 이자로 월 3% 상당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2015. 8. 12. 사채업자로부터 이자로 월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4,500만 원을 차용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운영 중이 던 치과 기자재 공급 사업의 수익이 유일한 소득이었는데, 위 사업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달리 향후 수익이 발생할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9. 1,000만 원을, 같은 달 20. 2,000만 원을, 같은 달 21. 1,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형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계획을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일부 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