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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2013. 12. 경부터 교제를 해 오던 피해자 B에게 “C로부터 400만 원을 빌렸는데 C 가 독촉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C에게 변제하고 2~3 개월 내에 수금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처 D에게 매달 양육비 등으로 약 100만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중계기 설치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9. 13. 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35,920,93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수 증 및 본인 금융거래 첨부)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생활비 송금 내역)

1. 수사보고( 피해 금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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