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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500만 원짜리 번호계를 3개나 운영하고 있는데 계원들이 미리 계돈을 태워 달라고 부탁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미리 곗돈을 타 간 계원의 순번이 돌아올 때마다 계돈이 나오니 늦어도 2 달 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번호계는 제대로 조직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사채로 계 불입금을 돌려 막기 하던 상황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또한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7,2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금 확인 증, 차용증

1.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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