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성수 역에서, 피해자 B에게 “C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필요하니 2,2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5. 1. 18.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영위하던 사업에서 이익도 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6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D)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 경 위 우체국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소개한 C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피해 자가 위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 받아 일부를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