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7 2017고단1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 딸이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기가 어려서 직장에도 다니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렵다.

또 한 월 10% 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 때문에 힘들어 한다.

2,186만 원 상당의 임차 보증금이 있는 딸 명의의 임대아파트 계약서 원본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2. 25.까지 원금을 변제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딸인 F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 보증금은 피고인이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약 7,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10. 13. 경 300만 원을, 같은 달 15. 경 500만 원을, 같은 해 11. 19. 경 7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 이체 내역,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감 증명서 및 신 분 증, 차용증, 진술서 사본, 입출금 내역

1. 메모지 사본

1.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