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4나11491
전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4,527,618,836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은행은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을 전부 받은 전부금 채권자이다.

(2) 제1심 피고였던 합병 전 하나은행은 이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5. 9. 1. 한국외환은행과 흡수합병을 하여 피고 은행이 되었다

(다음부터 편의상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은행’이라고만 한다). (3) B는 1978. 10. 30.경 A에 입사하여 1998년 2월경∼2009년 2월경 재경팀 과장으로, 2009년 3월경∼7월경 재경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A의 자금 입ㆍ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F는 1991. 12. 16.경 A에 입사하여 2002. 2. 19.경∼2009년 2월경 재경팀 직원으로, 2009. 3. 1.경부터 재경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A의 자금 입ㆍ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4) D은 1983년경 서울신탁은행에 입사하였는데, 서울신탁은행이 2002년 12월경 피고 은행에 흡수 합병됨에 따라 피고 은행 소속 직원이 되었다.

D은 2004. 3. 8.경∼2006년 8월경 피고 은행의 AR지점 차장으로, 2006년 9월경∼2009년 2월경 피고 은행의 C지점 차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해당 지점의 기업 대출 및 수신 등 법인 여신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A의 예금 거래 (1) A은 2000. 11. 1.경 부도가 나서 2001. 5. 11.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다가 200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회합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8. 3. 25. 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A은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호로 다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2) A은 파산선고 후 자신이 수주한 공사에 관하여 그 신용만으로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A은 피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에 상당한 돈(A은 이를 불용 자금으로 분류하였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