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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3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4. 5.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경남 거창군 C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톡친구 만들기’를 통해 청소년인 D(여, 13세)과 채팅을 하던 중 D이 가출을 하여 지낼 곳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달 8.경 그녀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 지내게 해 주고 옷이나 신발, 화장품 등이 필요하면 피고인이 사주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4. 4. 9. 00:00경 D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3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그녀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틱톡’을 통하여 알게 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도 함께 지내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잠이 들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마시도록 권유한 다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손으로 해줄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뭐예요!”라고 대꾸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면서 “E아, 니 남자 젖꼭지 잘 빠나.”라고 말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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