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E 등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던 중 청소년인 F(여, 16세)를 소개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13:00 ~ 14:00경 대전 서구 G빌라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F와 성교행위를 한 후 10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F와 성교행위를 한 후 10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0. 23:3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모텔 7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위 F와 성교행위를 한 후 22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가 작성한 자술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1.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