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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1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9. 07:50경 청주시 청원구 D 무인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F(여, 14세, 대화명 ‘G’)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성관계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5. 07:50경 청주시 흥덕구 H 오피스텔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F(여, 14세, 대화명 ‘J’)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성관계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경 초순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F(여, 14세, 대화명 ‘G’)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성관계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전표 사본, 무인텔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동영상,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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