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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합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1.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8. 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E(여, 13세)을 알게 되어,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숙박비 4만 원을 지불하고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들어가 E에게 시가 미상의 맥주, 라면 등을 제공하고, E와 1회 성교행위를 한 다음, 2014. 8. 2. 아침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85-41에 있는 응암역에서 헤어지면서 E에게 1만 원 상당의 티머니 충전을 해주고 2~3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2. 2014. 8. 16.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8. 16. 22:30경 위 모텔에서, 숙박비 5만 원을 지불하고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들어가 E와 1회 성교행위를 한 다음, 2014. 8. 17. 아침 경 인근 식당에서 시가 미상의 비빔밥을 사주고 그 음식값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D, 틱톡 어플이 저장된 화면 발췌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명 B오빠와 E의 채팅 내용 및 문자메시지 발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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