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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1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4. 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마약팅’에 성매매를 의미하는 ‘조건’이라고 프로필이 설정된 D(여, 13세)에게 말을 걸어 D과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되면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성북경찰서 부근에서 만난 후 같은 날 서울 성북구 E 오피스텔 지하 B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10만원을 주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이 알게 된 D과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가출한 D이 잠잘 곳이 없다고 하자 잠을 재워주겠다고 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성북경찰서 부근에서 만난 후 같은 날 서울 성북구 E 오피스텔 지하 B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과자와 캔맥주 등을 사주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D에게 용돈으로 2만원 내지 3만원을 준 후 잠을 재워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4. 8. 10.경 위 ‘가’항과 같이 알게 된 D과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나기로 하여 같은 날 서울 성북구 E 오피스텔 지하 B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난 후 피자와 치킨을 사주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편의제공을 약속제공한 후 D과 3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13.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앞에서 ’소라넷‘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성교 상대를 교환하기로 하는 속칭 ‘스와핑’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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