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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3 2014고합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33]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10.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마약채팅을 통해 청소년 C(여, 13세)를 알게 되어, 같은 달 9일경 성남시 수정구 D 지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3.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C을 상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76]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7. 30. 00:21경부터 2013. 7. 30. 04:11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5세)와 채팅하면서, “니보지에 오줌나오는데도 빨아줄께, 간지러미침, 계속빨면오줌나오던데, 너그느낌알지, 오줌나오는곳간지러운거 알지, 너있지 지금니보지 살살문질러봐, 기분졸라좋아, 아주살살문지르다, 기불좋아져서 물나옴 그때부터, 손가락집어넣고, 좋나쑤셔, 그럼씹물이좇나나옴, 이보지야, 너는 나랑있을때도 이렇게 숨으면 니보지 씹창개걸래만듬, 좇빠지게 기다렸다, 너추행할꺼다, 너 따먹을건데, 강간이고 성폭행이지”등의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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