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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6 2018고정3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남매지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7. 23. 16:20경 사천시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입구에서 피해자 C에게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러 찾아갔다가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약 10회 이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8:4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위 골프연습장 입구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거나 주차장 주변을 서성이는 등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성인인 피해자의 이성문제에 대해 친누나라는 이유로 집요하게 대화를 요구하면서 퇴거에 불응한 점, 그 시간이 2시간이 넘을 정도로 장시간이었고, 경찰관들이 1회 출동할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남매지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7. 23. 16:20경 사천시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입구에서 피해자 C에게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러 찾아갔다가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8:4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너는 그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중학교 때부터 천한 년이다, 너는 꽃뱀을 만나고 있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고함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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