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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4 2019고합103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25세)의 부모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에 다니면서 딸인 피해자가 2013년경부터 D(이하 ‘D교회’라 함)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6. 6.경부터는 피해자가 가출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D교회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을 알고 2017. 11.말경 피해자가 D교인들과 접촉을 못하도록 하려고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D교회의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인적이 드문 펜션에서 피해자와 생활하면서 D교회 활동을 그만둘 것을 권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7. 12. 4.경 화순군 E펜션을 3개월 정도 사용할 목적으로 빌리고, 피고인 B은 2017. 12. 27.경 위 펜션에 설치된 창문에 나사못을 박아 창문을 열 수 없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유리창에 단열재와 차단지 등을 붙여 밖을 내다보거나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하고, 펜션 생활에 필요한 이불, 화장지 등을 그곳에 가져다 두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7. 12. 29. 18: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커피숍 앞에서 마치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다른 D 교회 교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승용차 밖으로 던져버린 후 2017. 12. 29. 20:00경 피해자를 위 펜션으로 데리고 가 그 무렵부터 2017. 12. 30. 17:40경까지 그곳에서 D교회 교인들이 피해자를 찾아오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치사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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