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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고합845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전남편인 E과 교제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를 만나 E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 2013. 7. 10.경 피해자와 인천 연수구 F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친구인 B과 함께 위 장소에서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주변에 있던 ‘G’ 커피숍의 흡연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E을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차 위 테이블이 피해자의 무릎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0. 23:50경 위 커피숍 앞길에서 위 커피숍의 영업시간 종료로 인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나 위 피해자가 여전히 E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자 그 확답을 받아내기 위해 일단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서울에서부터 타고 온 H 운전의 택시에 태우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전화로 H에게 연락하여 택시를 위 장소로 오게 하고, 피고인 A은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끝내고 가자”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며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H이 운전하는 택시가 도착하자 피해자를 위 택시 뒷좌석에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위 택시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7. 11. 01:40경까지 피해자를 그곳에서부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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