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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1 2013고정1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교회’에 다니는 신도들로서 이른바 ‘L(K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이 속한 ‘L’는 피해자 M(55세)가 교회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총무국장으로 임명되어 총무국장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대립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N는 2012. 1. 16. 09:10경 위 K교회 지하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자격이 없으니 총무국장에서 물러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총무국장에서 물러나라며, 피고인 A은 “개새끼야, 개뼈다귀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N와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가 총무국장으로서 해야 하는 결재 업무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총무국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업무방해 N는 2012. 5. 6. 07:10경부터 09:40경까지 위 K교회 지하 2층 장로실에서 총무국장에서 물러나라면서 장로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M를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과 O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총무국장에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H과 O은 위 장로실의 출입문을 가로막고 출입을 통제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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