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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5 2013고정698
해양환경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천시 선적 기선권현망어선 F(69톤)등 G 선단의 소유자이자, 피고인 B, D, C을 고용하여 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 선단의 어탐선 H(23톤)에 승선하여 어업을 총괄 지휘하는 어로장, 피고인 C은 선단 작업선 I(24톤) 선장, 피고인 D은 선단 작업선 J(24톤) 선장이다.

1. 피고인 A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 10:00경 경남 고성군 하일면 맥전포항에 계류중이던 F 기관실 선저에서 유성혼합물 약 20리터를 뚜껑이 없는 폐유 저장통에 수거하여 G 갑판 위에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우천으로 폐유 저장통에 빗물이 유입되어 폐유가 넘쳐흘러 해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유 저장통을 견고한 뚜겅 없이 관리한 과실로 2013. 6. 25. 15:00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하여 21:30경 폐유 저장통에 들어있던 폐유가 넘쳐 갑판 해수 배출구를 통하여 방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유성혼합물 불상량을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개항질서법위반

가. 피고인 B, D, C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7. 10. 05:30경부터 06:40경까지 선박 출입이 빈번한 개항의 항계 안인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 외항방파제 북서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피고인 B은 어탐선 H에서 작업선 IㆍJ로 하여금 기선권현망 어구를 투망 예망 양망 조업 지휘하고, 피고인 D, C은 피고인 B의 지휘에 따라 통영항 항계를 약 0.53마일을 침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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