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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251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D의 아들로서, 2014. 9. 경부터 성명 불상의 여성( 이하 ‘ 여자친구’ 라 함) 과 교제 중에 있는 상황에서, 2015. 12. 경부터 부친의 소개로 피해자 E( 여, 28세) 과도 교제하다가 2016. 1. 경 피해자 측과 상견례를 갖은 후 2016. 4. 23. 경 결혼식을 올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1. 새벽 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살펴보다가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되자 말다툼을 벌였고, 같은 날 오후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친으로부터 파혼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며, 이에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인근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 나 여자친구를 정리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그 확인을 요구 받자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도록 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여자친구로부터 ‘ 나에게는 피해자를 정리한다고 하였다.

’ 라는 말을 듣고 따지자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후 혼자 그곳을 나가 버렸다.

한편, 피해자는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D으로부터 전화로 ‘ 지금 집으로 와서 자초지종 설명을 듣고 싶다.

3자 대면을 했으면 하니, 차를 돌려 집으로 오라.’ 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119동 901호로 향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01:20 경 위 아파트 119동 1 층에서 피해자가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려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의 목 부위를 밀치며 위 아파트 입구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입구 현관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으며 돌아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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