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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나437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B, 1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페인트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 12. 29. 피고에게 상시고용근로자 D, E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5. 1. 4.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2. 1. 1.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5. 29. 피고에게 원고의 아들들인 F, G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였고, 2007. 7. 1. 피고에게 원고의 처인 H(이하 F, G, H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가입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4. 1.까지 이 사건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2007년도분까지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보험료, 각 가산금, 각 연체료 등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H은 2011. 1.경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의 사업장에서 2010. 7. 17.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2011. 1. 5. 이 사건 보험가입자들이 사업장 대표의 동거친족으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하였고, 피고도 그 무렵 이 사건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1. 1.경 피고의 안양지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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