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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나220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의 배우자이다. 2)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처분 등 1) B은 2013. 1. 8. “2004. 2. 2.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12. 6. 29.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다. 2) 그러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2013. 3. 13. B이 원고 회사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고용보험료 반환 등 1) 원고는 2014. 9. 25. 피고에게 2004. 2.경부터 2012. 6.경까지 B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4. 10. 13. 원고 회사에 2011년도 이후의 B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각 고용보험료(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1) 고용보험법 제6조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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