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8. “2004. 2. 2.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12. 6. 29.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이하 ‘안양지청장’이라고만 한다)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안양지청장은 2013. 3. 13.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의 배우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1년도 이후의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였으나,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피고 공단’이라 한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의 대상이므로 원고가 민사소송으로써 이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 공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공단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