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8. 영주시장에게 착공예정일을 2013. 4. 15.로 하여 영주시 B에 단독주택 1개동 72.25㎡, 창고시설 1개동 40.25㎡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물신축공사 신고를 하였다
(위 신축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4. 22. 원고가 연면적 100㎡ 이상의 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 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건물신축공사 신고상 원고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영주시 C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관련 규정에 따라 2013. 5. 21.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고, 원고가 위 착공예정일로부터 70일이 지나도록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3. 6. 24.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282,980원, 산재보험료 792,38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25. 원고의 주소지로 위 부과처분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3. 6. 27.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13. 7. 26. 다시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원고가 2013. 7. 29. 이를 수령하였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2. 21. 원고에게 2014. 4. 10.까지 고용보험료로 336,130원, 산재보험료로 877,880원을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