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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3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부가 세가 많이 나와서 거래 실적 분산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임대해 주면 계좌 1개 당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6. 5. 16: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거래 내역서,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서 (A), 통장 사본, 문자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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