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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4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1일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기로 약속하고, 2016. 9. 2. 18:00 경 인천 남동구 B 편의점 건물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넣어 두고 성명 불상 자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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