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3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청주시 청원 구 직 지대로 874-2에 있는 청주 북부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받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기기 1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명의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