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2 2017고단29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운영을 위해 세금 감면 용 통장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통장 한 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시흥시 B 건물 201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거래 내역 (A 새마을 금고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