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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0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화장품 도매업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빌려 주면 화장품 또는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김해시 인제로 167에 있는 대우 유토피아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E의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3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7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김해시 한림면 신 천리 777에 있는 라 붐 더하우스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F) 의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 A 인적 사항, A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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