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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2. 09. 선고 2011구합3597 판결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매매계약의 해제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상태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사건

2011구합359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이AA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2.

판결선고

2012. 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남구 OO동 00-0 제0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2005. 9.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가 2007. 10. 5. 매매(거래가액 737,500,000원)를 원인으로 같은 해 11. 14. 유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 거래가액인 737,500,000원, 취득가 액을 임의경매 매각가액인 231,700,000원으로 보아 2009.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 속 양도소득세 225,964,5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원고의 언니인 이DD이고 원고는 이를 명의신탁받은 것인데, 이DD는 2007. 11. 9.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건물 제0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김EE에게 매매대금 1,475,000,000원에 매도하였다가 같은 달 14일 미지급된 잔대금 7억 원을 주채무자 유BB, 연대보증인 김EE인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2008. 1.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유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유BB과 김EE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각 건물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자 이DD는 2010. 6. 10.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마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등 참조), 그 부동산에 대한 선의의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대신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5호증,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언니인 이DD가 2007. 10. 31. 김E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475,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가 2007. 11. 9. 매매대금은 동일하고 지급방법으로 계약금 115,000,000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35,000,000원은 2007. 11. 12., 잔금 525,000,000원은 2008. 1. 31. 각 지급하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농협 대출금 6억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그 후 김EE은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무 중 합계 910,000,000원을 이행하였으며, 이DD와 김EE, 유BB은 2007. 11. 14.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연체이자,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하여 제2차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7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유BB 을 주태무자, 김E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제2차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7억 원으로 하고 이를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2008. 1.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지불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DD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김EE이 지정한 유 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이DD는 유BB, 김EE이 2008. 1. 30.까지 전항 기재 각서에 따른 7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0. 6. 7. 유BB, 김EE에게 '2010. 6. 10.까지 7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서가 같은 달 8일경 유BB, 김EE에게 도달한 사실, ④ 이 사건 각 건물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0. 8. 17.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DD는 인천지방법원에 김EE, 유BB을 상대로 제2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12. 이DD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DD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김F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6. 10.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 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정도는 중대하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전항에서 살펴본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2007. 11.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B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인 이DD와 김EE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제되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원고 내지 이DD로서는 매매계약 해제라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DD, 김EE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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