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7 2015가단52808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영암군 J 목장용지 4,766㎡는 원고의 소유로, 전남 영암군 K 목장용지 190㎡는 피고들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D,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전남 영암군 J 목장용지 4,766㎡는 원고의 소유로, 전남 영암군 K 목장용지 190㎡는 피고들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D,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