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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7 2015가단52808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영암군 J 목장용지 4,766㎡는 원고의 소유로, 전남 영암군 K 목장용지 190㎡는 피고들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D,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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