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16 2013가단15485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영암군 W 목장용지 8,13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ㅍ1, ㅇ, ㅈ, ㅌ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후 주문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Z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G,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