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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1.17 2016가단30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C 전 4,473㎡ 중 별지 도면 표시 ㄴ1, ㄷ1, ㅁ2, ㄹ2, ㄴ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토지 소유관계 1) 원고와 E는 2001. 2. 9. 전남 장흥군 D 목장용지 700㎡, F 목장용지 5,173㎡(2009. 10. 8. ‘F’와 ‘G’으로 분할되었다

), C 전 4,473㎡, H 목장용지 7,369㎡, I 목장용지 5,852㎡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는 2002. 4. 15. J에게 위 5개 필지의 토지에 관한 자신의 각 1/2 지분을 매도하고, 2002. 4. 18. 이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와 J는 2003. 1. 13. 전남 장흥군 D, C, H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하고, F, I 토지는 J의 소유로 하는 방식으로 소유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J가 전남 장흥군 D, C, H 토지에 관한 1/2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원고가 F, I 토지에 관한 1/2 지분을 J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 2003. 1. 20.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전남 장흥군 D, C, H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F, I 토지는 J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4) J는 2007. 9. 19. K에게 전남 장흥군 F, I 토지 및 그 부속 건물을 대금 1억 9,5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전남 장흥군 F 목장용지 5,173㎡는 2009. 10. 8. ‘F 목장용지 799㎡’와 ‘G 전 4,385㎡’로 분할되었다. 6) K은 2012. 9. 15. 사망하였고, 피고가 2013. 7. 9. 전남 장흥군 F, I, G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원고는 전남 장흥군 H 목장용지 7,369㎡를 D 700㎡에 합병한 후, 전남 장흥군 D 목장용지 8,069㎡로 합필등기를 마쳤다. 나. 배수로흄관의 존재 전남 장흥군 C 전 4,473㎡ 중 별지 도면 표시 ㄴ1, ㄷ1, ㅁ2, ㄹ2, ㄴ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1㎡ 지상에 J가 설치한 콘크리트 배수로흄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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