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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23 2014가단50515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영암군 I 목장용지 4,95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이유

1. 청구의 표시 현물분할 공유물분할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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